종이팩 알아보기 · 04

종이팩 자원순환 조례

종이팩을 종이류에서 분리해 따로 배출하도록 하려면,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종이팩 자원순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기록집에 조례 전문이 실린 6개 지자체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새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례를 제안할 때 참고 사례로 쓰세요.

조례에는 보통 무엇이 담기나요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종이팩’을 우유팩·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로 정의합니다.

제3조 (책무)

시장은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단지에서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목표와 추진 방향,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제5조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교육·홍보,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운영 점진적 확대, 재활용 체계 개선 등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가 필요한 이유

종이팩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이지만, 정작 전용 수거함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 설문에서는 전용 수거함이 있다면 분리배출하겠다는 응답이 85.1%였습니다.

조례는 그 수거함을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로 만듭니다. 예산을 배정할 근거가 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이 이어지게 합니다.

※ 위 조례 카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해당 조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하실 때는 그곳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록집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의 「함께 알아보는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에도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